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31, 1995.3.6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중에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전,후의 신축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