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여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4.2기에 신규로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1995.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1995.2기에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된 후 최초의 과세기간인 1994.2기에 대한 공급대가를 수정 신고하여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운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 [ 회 신 ] |
| 3. 참고로,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과세유형 전환에 관하여 명확한 회신을 바랍니다.
사례) 1. 업종 : 대중목욕업(입장요금 2,300)
2.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은 날짜 : 1994.08.01(시설투자에 대한 부가세환급목적)
3. 실질적 개업일 : 1994.11.01
ㆍ 정부가 1994년 2기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하여 1995년 7/1부터 강제 과세유형 전환
ㆍ 납세자가 통지를 받은 날자는 1995년07월23일
ㆍ 납세자가 1994년 2기 실적분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1995년 7/20경 수정신고(우편접수)
ㆍ 수정신고시 2기실적 6,500,000(공급댓가)
“명확한 회신을 바라는 사항”
1. 정부가 강제 유형전환 시켰을 경우 그 타당성 및 유형전환시기의 여부
2. 수정신고의 효력 여부
3. 과세유형전환에 관계된 신고 및 납부절차 (당사례의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재고매입세액가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과세특례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