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4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여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4.2기에 신규로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1995.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1995.2기에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된 후 최초의 과세기간인 1994.2기에 대한 공급대가를 수정 신고하여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운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 [ 회 신 ] | | 3. 참고로,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과세유형 전환에 관하여 명확한 회신을 바랍니다. 사례) 1. 업종 : 대중목욕업(입장요금 2,300) 2.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은 날짜 : 1994.08.01(시설투자에 대한 부가세환급목적) 3. 실질적 개업일 : 1994.11.01 ㆍ 정부가 1994년 2기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하여 1995년 7/1부터 강제 과세유형 전환 ㆍ 납세자가 통지를 받은 날자는 1995년07월23일 ㆍ 납세자가 1994년 2기 실적분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1995년 7/20경 수정신고(우편접수) ㆍ 수정신고시 2기실적 6,500,000(공급댓가) “명확한 회신을 바라는 사항” 1. 정부가 강제 유형전환 시켰을 경우 그 타당성 및 유형전환시기의 여부 2. 수정신고의 효력 여부 3. 과세유형전환에 관계된 신고 및 납부절차 (당사례의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재고매입세액가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과세특례의 포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