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4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 클럽(○○골프클럽)은 ○○시 ○○동 ○○번지 소재에 ○○골프 동호인들의 경기력향상 및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골프클럽이라 명칭하여 ○○시 골프동호인들의 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본클럽이 소재한 ○○시 ○○동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분류되어 ○○시민의 건강도모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시 골프 애호가와 지역의 기관에 협조를 얻어 모든 시설물을 기증받거나 ○○시청의 지원으로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별첨의 정관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인이나 클럽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소정의 입회비와 월회비, 찬조비(입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시민으로 본 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소모품비, 년간 약30만원)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상기의 내용중 찬조비를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업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 클럽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업체로 분류됨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찬조비에 문제가 있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업체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면 본클럽의 총회를 거쳐 찬조비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또한 어떠한 절차를 거쳐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