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허가를 요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허가증의 미제출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6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7-3〔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