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7-3〔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