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294, 1995.12.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94, 1995.12.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같은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매출세액이 대손세액의 공제(강제집행등)가 발생되어 매입 세액에 미달 될 때 대손세액 환급에 대한 양설이 있어 문의.
(1)갑설: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의하면 “환급 받을 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란ㄴ 조항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에 “대손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함. 또는 대손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2)을설: 환급 받을 수 없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 제1항의 신용카드 발행 공제와 같이 대손세액공제는 세액 공제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