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 과세표준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6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294, 1995.12.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94, 1995.12.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같은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매출세액이 대손세액의 공제(강제집행등)가 발생되어 매입 세액에 미달 될 때 대손세액 환급에 대한 양설이 있어 문의. (1)갑설: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의하면 “환급 받을 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란ㄴ 조항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에 “대손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함. 또는 대손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2)을설: 환급 받을 수 없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 제1항의 신용카드 발행 공제와 같이 대손세액공제는 세액 공제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