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육계가공사업자에게 육계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육계가공사업자에게 육계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 시책에 부흥하고 농촌발전의 일익을 도모하고자 농활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운영하고 있는 육계영농법인임.
○ 지난 1995.7.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에 의거 자가용ㆍ자동차유상운송권을 득하여 조합원 및 사육농가의 육계를 준 조합원인 (주)○○에 농(축산)작업대행용역을 하여 주고 있음.
[질의]
영농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 시행령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