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생산능력부족으로 수출품 중 일부를 다른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업자에 수출을 대행케 하고 하청업체는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았을 때는 생산업자와 수출품하청 생산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2213, 1982.08.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213, 1982.08.10
1. 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수출위탁자)가 생산능력부족으로 수출품중 일부를 다른 수출품 생산업자(하청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업자(수출대행자)에 수출을 대행케하고 하청업체는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았을때는 수출품 생산업자(수출위탁자)와 수출품 하청 생산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수출품 하청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게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수출절차
2. 수출면장상의 표기사항
2-1. 수출자: 수출대행자(갑)
2-2. 제조자: 물품공급자(병)
2-3. 수출위탁자(을)는 수출면장상에 나타나지 않음.
3. 질의사항
3-1. 수출위탁자 “을”이 수출면장상에 나타나지 않음에도 대행계약서와 수출면상 사본으로 “을”의 매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3-2 물품공급자 “병”의 매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