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당해 매출채권을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등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급자가 당해 매출채권을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3의 경우 공급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제외하고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변제받는 경우 변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분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급자가 당해 매출채권을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등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급자가 당해 매출채권을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3의 경우 공급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제외하고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변제받는 경우 변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분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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