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기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당해 사업자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인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당해 사업자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6.08.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대파되었으나 다행히 ○○화재해상보험의 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수리비 77,236,690원을 지급받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7,723,669원은 별도로 질의자가 납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6년 2기확정신고를 필한 바 있음.
나. 신고에 따른 매출 64,600,500원, 세액 6,460,050원과 매입 98,626,044원,세액 9,862,604원을 공제한 -3,402,554원을 환급으로 신고하였으나 수리비로 신고한 금액은(세액 7,723,669원) 환급해 줄 수 없다 하여 2,536,360원을 추징당한 바 있음.
다. 환급거절이유는 수리비를 ○○화재보험회사가 지급하였다는 이유이나 이는 부당한 처사라 생각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