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6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기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당해 사업자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인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당해 사업자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6.08.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대파되었으나 다행히 ○○화재해상보험의 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수리비 77,236,690원을 지급받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7,723,669원은 별도로 질의자가 납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6년 2기확정신고를 필한 바 있음. 나. 신고에 따른 매출 64,600,500원, 세액 6,460,050원과 매입 98,626,044원,세액 9,862,604원을 공제한 -3,402,554원을 환급으로 신고하였으나 수리비로 신고한 금액은(세액 7,723,669원) 환급해 줄 수 없다 하여 2,536,360원을 추징당한 바 있음. 다. 환급거절이유는 수리비를 ○○화재보험회사가 지급하였다는 이유이나 이는 부당한 처사라 생각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