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6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받는 때에는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3…13을 참고하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받는 때에는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사무소는 그간 ○○은행 의정부지점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임차사용료는 연기준으로 지급(소정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으며 사무실유지와 관련한 냉난방비, 청소용역비 등은 당사가 사용한 분만큼 실비정산하여 매월단위로 분담, ○○은행앞 지급하여 오고 있음. ○ 이와 같이 당사가 분담하는 관리비 즉 냉난방기 가동용 유류구입대금은 소정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청소용역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인바, ○ 당사가 사무실유지와 관련한 위 냉난방비 및 청소용역비 분담시에 위와는 별도로 추가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3…1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