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실지소요된 비용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3
귀하의 경우와 같이 유치원을 운영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회신] 1. 귀 하의 경우와 같이 유치원을 운영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5호 및 갈은법 시행령 제30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자기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것임. 면세사업자라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나 일 반소비자와 마찬가지로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같은법 제15조), 따라서 귀하는 건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주어야 하며 건설업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세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는 것이 아니고(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구입한 재화 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 [ 회 신 ] | | 3. 영세율제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수출하는 재화, 외국항행용역 ,기타외 화획득재화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같은법 제11조) | 1. 질의내용 요약 1. 유치원을 신축중인데 본인은 면세사업자입니다. 2. 건축업자는 과세대상자입니다. 3. 건축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요청이 있어 세법을 문의합니다. 4. 본인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5. 영세율 적용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세율로 표기하면 세금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세법에 나왔습니다. 6. 본인은 과세 형편상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오니 확실한 세법을 몰라 문의하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