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사기성분 확정 전 부도 발생시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한 경우는 그 안분계산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 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188, 1999.10.15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중인 자산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이 경우 계약일 현재 미완성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중 완성된 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적용하고, 추후 건축허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변경 또는 준공검사 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188, 1999.10.15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중인 자산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일 현재 미완성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중 완성된 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적용하고, 추후 건축허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변경 또는 준공검사 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68,1998.06.1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규정의「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