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 토공사업 관련업체로써 금번 ○○에 국민주택인 아파트신축공사(국민주택)를 하고 있는 종합건설업면허업체로부터 아래의 토목공사(토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있는바, 당해 건설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면제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아 래
| 공 사 명 : | 터파기및되메우기 |
| 공사내용 : | ① 위 공사는 굴착공사의 일종으로서 아파트가 위치할 장소의 터를 파내고 아파트기초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기초주위를 다시 메우는 작업임. ② 위 공사는 당 업체의 면허내용인 토공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토공사업의 일종인 굴착공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임.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