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특례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상기 "세적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 다단계판매원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소액부징수(부가가치세액 240,000원 미만)대상자에 대하여는 총괄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40,000원 이상인 자는 전환되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개별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아래 사례에서 총괄등록대상자가 개별등록을 해야 하는 시기 여부.
나. 사례에 대한 질의
- 1997.07.01.∼1997.12.31. 총괄등록자(매출 10,000,000 세액 200,000원)가
- 1998.01.01.∼1998.06.30. 과세기간의 매출 13,000,000 세액 260,000원인 경우
- 개별등록자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 여부.
(갑설)
- 1998.7.1.부터 개별등록자로 전환해야 함(1998.6.30.까지 변경신청)
- 직전 과세기간에 소액부징수금액이 초과되므로 다음 과세기간인 1998.07.01.부터 즉시 개별등록해야 한다.
(을설)
- 1999.01.01.부터 개별등록자로 전환해야 함(1998.12.10.까지 변경신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의 규정(과세특례, 일반과세적용시기)을 준용할 수 있으며(근거: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세적관리방안"(1998.01. 국세청))
- 만일 갑설의 경우가 타당하다면 1998.06.10.까지 변경신고해야 하며, 1998.06.10. 현재 1998.01.01.∼1998.06.30.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이 240,000원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갑설은 타당치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