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합유선방송이 VAT면제됨에 따라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96, 1996.07.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196 1996.07.03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종합유선방송업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재계산애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대단히 바쁘실 줄로 사료되오나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수 있게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중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매입세액 불공재분은 재계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ㆍ매입세액 재계산시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3항
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에 규정한 인건비, 재료비, 취득세, 등록세등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 3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의 순매입가액만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