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전산프로그램공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산프로그램의 정품카피를 각급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전산프로그램의 시가가 되는 것이나 무상으로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의 전산프로그램의 국내공급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외국의 전산프로그램공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COPY당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도입한 전산프로그램의 정품COPY를 각급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전산프로그램의 시가가 되는 것이나 다만, 국ㆍ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범용전산프로그램의 무상공급 이유
“갑”법인이 당해 범용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네 초, 중, 고등학교의 정보화 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학생들이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의 잔산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각급학교의 정보화 환경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특히 일선학교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사례가 늘고 있고 “갑”법인 등 소프트웨어 판매회사들이 불법복제 단속에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다소 해결하기 위해 교육용에 한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 교원들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운용교육의 대가성 여부
각급학교 전산교육 담당 선생님에게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 교육은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다. 범용전산프로그램의 종류 및 상표 표기 여부
“갑” 법인이 무상 제공하는 범용프로그램은 외국에서 이미 한국어판으로 제작된 MASTER CD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다시 복제한 CD를 일반에 판매하는 바, 금번 예규 질의에 포함된 것도 역시 각 학교당 상기 복제한 CD 1매와 동 CD를 50회 COPY하여 사용할 수 있는 증서(LICENCE)를 기증하는 것으로 한국어판입니다. 또한, 상기 복제되어 기증되는 CD 및 이를 COPY 및 이를 COPY할 수 있도록 허여하는 LICENCE에는 당해 소프트웨어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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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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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