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1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투입한 파일공사비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동 소재지내에 자동차부품, 전착 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별첨과 같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질의 내용이 있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