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투입한 파일공사비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동 소재지내에 자동차부품, 전착 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별첨과 같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질의 내용이 있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