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 매점은 1985.05.30일부로 정부의 공무원 복지 차원으로 개설한 공무원 연금 ○○시청 매점으로 현재까지 비과세 매점이었습니다.
2. 1994.01.01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정부업무 대행 단체의 면세 범위가 축소됨과 관련, 당 매점(기관매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