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납부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 매점은 1985.05.30일부로 정부의 공무원 복지 차원으로 개설한 공무원 연금 ○○시청 매점으로 현재까지 비과세 매점이었습니다. 2. 1994.01.01부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정부업무 대행 단체의 면세 범위가 축소됨과 관련, 당 매점(기관매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