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등록을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규정한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붙임 :
※ 재소비46015-120, 1996.04.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방법 제6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여부.
나.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소방법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2조에 규정된 소방시설의 설계 해당 여부.
다. 귀하가 영위하는 소방시설설계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