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허권을 대여하다가 양도한 자가 동 대여료 및 양도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 경정은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지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허권을 대여하다가 양도한 자가 동 대여료 및 양도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경정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지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자 조○○는 1992년 및 1993년 귀속분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당시 주소지인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관할인 ○○세무서 소득세과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으나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규정 1991.12.31.자 신설로 특허권사용료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나 이에 대하여신고하지 아니하였음. 1993년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특허권사용료는 없으며 1994.1.14. 특허권 일부 양도한 사실 있음.
○. 이에 대하여 1992년 및 1993년 부가가치세 결정하여야 할 관할세무서가 소득이 발생했던 당시 주소지관할인 ○○세무서인지, 현재 주소지관할인 ××세무서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