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03, 1983.01.19)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103, 1983.01.19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대한 질의>
1. 폐사는 ○○외 청량음료및 스낵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있늦 제조 회사로서 음료사업부문에 있어서는 생산 제품의 핵심원료인 원액을 외국기업이 100% 투자한 국내소재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권(○○시, ○○, ○○일원)도 외국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사업을 운영하여 오던중 1997년 3월말일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외국기업측의 핵심원료 공급과 판매권 재계약 거절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1997년 4월중에 음료사업전부(제조공장및 제조시설일체, 영업소, 차량, 판매장비등과 관련 임직원 포함)를 외국의 100% 투자기업인 국내소재 법인에 양도하였습니다.
2. 다만, ○○ ○○시 ○○동 ○○번지 소재 ○○영업소의 경우는 1974년에 취득한 영업소로서 취득 당시에는 업종및 업태에 제한을 받지않았으나 그후 본 영업소가 지방산업단지로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및 공업배치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지역으로서 경남도 고지 제19호(1997.01.26)에 의거 입주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3. 매수인인 외국기업 투자, 국내소재 법인이 토지사용목적이 음료를 판매하기 위한 영업소의 개념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및상품중개업중 비알콜음료 도매업(51266)으로 분류됨으로 ○○지방산업단지 입주가 불가한 업종으로서 공장양도 등의 불가 통보를 받으므로 인하여 ○○영업소는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본 ○○영업소의 경우를 살펴보면 폐사의 음료 전체영업소 10개중 지방에 소재한 소규모 영업소에 불과하며 또한 금액적으로도 총 양수도 자산규모 약 1,000억원중 본 영업소 양도금액이 6억원에 불과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본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5. 따라서 폐사는 불가항력에 의한 ○○시 ○○동 ○○번지 소재 ○○영업소를 제외한 사업 전부를 양도 양수 (사업장별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을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하교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