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매업회사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시 매입세액공제특례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9
사업자가 관련석유화학공단 내에서 기존부두와 연결되는 배관관련시설공사를 한 후 그 중 일부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당해 시설 준공시점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석유화학공단 내에서 기존부두와 연결되는 배관관련시설공사를 한 후 그 중 일부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시설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당해 시설 준공시점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원료인입시설 공사의 개요 기존원료인입시설의 노후화로 신원료인입시설을 신설하여 기존부두와 연결하는 공사로서 하부 기초시설과 상부 PIPE PACK(배관지지시설) 및 배관 시설로 이루어진 공사이며, 여기에서 하부기초시설은 국가귀속시설로서 항만청으로부터 투자비보존을 받기 위한 무상사용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으며, 상부시설은 국가비귀속시설임. 나. 공사의 특징 본 공사는 국가귀속시설인 하부기초시설만 가지고는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최종적으로 국가비귀속시설인 상부시설이 완공되어 항만청의 배관시설 준공허가를 득할 경우 비로소 전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사임. 다.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신원료인입시설의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는 다음 중에서 어느 시점인지. 첫째, 하부시설(국가귀속시설) 및 상부시설(국가비귀속시설) 등 전체시설을 완공한 후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아 전체시설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시점임. 둘째, 하부시설(국가귀속시설)의 준공시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항만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