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유료도로법에 의하여 부과ㆍ수납하는 “부가통행료”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05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수입시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며,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수입한 (기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분)자재에 일부 하자가 있어 위약 반송후 수입국 거래처에서는 수리가능한 자재는 수리, 불가능한 자재는 교체하여 재수입시 관세가 부과되고 관세 납부후 이에 따른 세관의 세금계산서가 재 발행되어 차후 관세는 환급신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고 2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반품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않되므로 동일한 자재에 대하여 중복 발행되는 것에 대하여 문의한 바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 : 무역법상의 특수성에 딸 위약반송시 수출로 간주되며 영세율로 적용됨으로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는 중복발행이 아니고 반품을 수출로 적용됨으로 반품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는 것임으로 매입부가세는 환급받아야 당연하다. 나. 을설 : 부가세법상 재화나 용역이 이동 (공급) 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품시 또는 차후 관세환급되는 시점에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료컨대 갑설적용시 수출로 인한 증빙(외화입금증명원 외)이 불부합되므로 매출로 간주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재통관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부가세신고서 작성시 일반 매입에 삽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통관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가액은(신고가격+관세)로 최소한 관세 환급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라도 반품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법상 양설이 모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일반매입과 구분할 수 있는 작성방법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