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2
수개의 건설회사가 발주처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회사들의 대표회사가 다른 공동수급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배분하여 청구하고 이를 지연 납부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공동비용의 배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수개의 건설회사가 발주처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회사들의 대표회사가 다른 공동수급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배분하여 청구하고 이를 지연 납부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공동비용의 배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89,1998.04.10 수개의 건설회사가 발주처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회사들의 대표회사가 다른 공동수급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배분하여 청구하고 이를 지연납부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공동비용의 배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