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농민에게 축산업용기자재인 사료저장탱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민에게 축산업용기자재인 사료저장탱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당사의 영업내용 .........1)업태:제조
2)종목:배합사료
2. 당사소유의 사료저장조는 전국의 축산낙농가에 보급되어 있음...즉, 소유권은 당사이고, 실질적인 사용은 당사의 사료를 구입하는 축산낙농가임(민법상 점유 개념)
3. 당사와 거래관계가 중단될시에는 사료저장조를 직접 사양가에 매각하거나, 동종업계에 매각하고 있음.....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구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음
질의: 1.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의 판매기록표의 작성.비치 규정에서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공급에는 당사가 기존 사양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직접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2. 위 질의1의 경우 당사가 기존사양가에게 사료저장소를 매각시 ‘1994.12.31이전에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료저장조의 경우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