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녹용을 구입 연질화하여 절단한 후 규격화된 상태로 포장ㆍ판매하는 경우의 업태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2
녹용을 구입 연질화하여 일정 규격으로 절단한 후 규격화된 상태로 포장ㆍ판매하는 경우의 업태는 생약제제 제조업에 해당함.
[회신] ○ 녹용을 구입 연질화하여 일정 규격으로 절단한 후 규격화된 상태로 포장ㆍ판매하는 경우의 업태는 한국산업분류표에 규정된 생약제제 제조업(한국산업분류표상 분류코드 24239)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녹용(전지,사슴뿔)을 매입(수입및내수)하여 절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청주(술)에 약 5, 6시간 정도 담가두어 사슴뿔이 연질하였을 때 얇게 절단을 한 후 규격화(중량)하여 포장판매(도매상 및 한의원)하는 사업체임. ○ 상기와 같은 사업영위시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도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