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한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재개발지역 내의 기존건물 등을 철거하기 위하여 A법인과 이주 및 철거용역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음.
○ 법인 법령해석 46012-912(1994.3.28.)에서는 재개발조합이 지출한 철거용역비는 당해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설명되고 있음.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가를 지급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