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에서 건설폐자재운반처리업을 하는 (주)○○환경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의 제4항에 해당되어 면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