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에서 건설폐자재운반처리업을 하는 (주)○○환경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의 제4항에 해당되어 면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