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당 협회의 해당 여부 및 동법 제11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상호면세국해당 여부
○ 당 협회는 그 설립을 위한 캐나다특별법으로서 1945.12.18. 설립된 국제민간기구인 I.A.T.A의 한국연락사무소로서 1991.10.2.에 한국에 등기되었으며, 당 협회의 법적지위 및 설립취지는 다음과 같음.
- 법적지위: 국제민간항공운송기구
- 설립취지 :
ㆍ세계인류의 이익을 위해 안전하고, 정기적이며 경제적인 항공운송을 증진시키고, 항공무역을 육성하며 기타 관련된 문제의 연구
ㆍ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국제항공운송서비스에 종사하는 항공운송기업간의 협력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
ㆍUN기구인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국제민간항공기구) 및 기타 관련된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것
○ 상기와 같이 당 협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며, 그 설립취지 및 활동사항이 세계인류의 복리증진에 있으며 동 관련하여 국제민간기구인 UN의 협력기구로 활동하고 있음. 이에 당 협회는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취지에 비추어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사료되어 그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