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의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30
과세되는 주택과 면제되는 주택의 공동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 있어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에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한 과세주택의 예정 건축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1-1622, 1984.07.30 및 부가46015-1855, 1994.09.10)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1622, 1984.07.30 ※ 부가46015-1855, 1994.09.10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된 질의 폐사는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총35세대의 재건축아파트 건설중에 있으며, 재건축아파트는 조합이 분양을 총괄하고, 폐사는 단지 건설용역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35세대중 조합원에게 분양될 아파트는 22세대로 이중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7세대, 국민주택규모이하는 15세대이고, 일반분양자에게 분양될 아파트는 13세대로서 전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입니다. 조합이 분양하는 분양대금은, 조합원인 경우에는 20,000,000원(전용면적 25.7평 이하)과 88,000,000원(전용면적 34평 이상)으로 분양하고,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에게는 (전부 전용면적25.7평 이하임) 평균 170,000,000원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 폐사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건설용역은 과세가 되는 바,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폐사의 도급금액을 면적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아파트에 대하여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파트별로 공급대가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폐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초과분과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의 공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폐사의 총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아파트별로 공급가액을 정할 수 밖에 없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함은 실제 투입된 원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나, 아파트별 실제투입원가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면적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아파트별 건설원가가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을설) 실제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토지는 기존 조합원 소유이므로 부담금에는 건축물가액만 포함됨)이 과세표준이 된다. 폐사가 조합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결국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것과 같으며, 결국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원아파트의 분양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즉 이는 폐사가 아파트별로 공급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2) 재건축조합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재건축조합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있고, 폐사에게 국민주택규모초과아파트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용역비를 지불하는 바, 조합의 경우 사업자로서 폐사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