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은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07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차”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차”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특례규정 [별표2]에서 열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대만으로부터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차(Paddle Wheel Aerator)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본 제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