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 부녀회로부터 헌옷, 헌이불, 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223, 1996.10.2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223, 1996.10.24
1. 질의내용 요약
헌옷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활용폐자원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1) 사업내용의 개요
① 주로 대단지 APT에 헌옷수집함을 설치해 놓고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수거하면서 대가는 헌옷의 중량에 따라 APT 부녀회등의 대표자에게 지불합니다.
② 수거한 헌옷을 콘테이너에 압축포장하여 베트남, 캄보디아등 주로 동남아 국가에 수출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 질의 개요
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9호에서 위임한 같은법 시행 규칙 제53조 제3호에서는 폐섬유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위 사업내용과 같이 주로 APT 부녀회로부터 버려지는 헌옷을 대가를 지불하고 수거하여 수출하는 경우 그 헌옷도 폐섬유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97조 제3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