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반품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당해 불공제된 금액과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49, 1995.10.7
사업자가 실지거래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판독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납부하여 추후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