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신차판매 시 신차를 구입하는 자가 소유한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무상으로 알선하는 경우 동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신차 판매시 신차를 구입하는 자가 소유한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무상으로 알선하는 경우 동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무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를 판매대리하는자로서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당시 고객소유의 자동차를 매매알선하는 조건으로하여 계약을 체결한후 일정기간전후에 매매행위가 현금일시불이 아니고 본인소유의 회사카드로 결제하게되는 경우 일정기간 전에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면 카드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찾아서 본사에 인도금조로 불입을하고 일정기간후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본인이 본사에 인도금을 대납하고 후에 대납금을 받을때 중고차 알선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해당여부를 알고져 합니다.
참고로 계약당시 중고차 계약금액 그대로 매매 알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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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