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축토업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사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계획수립, 인허가업무 추진, 기타자문용역을 설계사무소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축토업은 건축토법 제19조 (업무내용)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사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계획수립, 인허가업무 추진, 기타자문용역을 설계사무소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질의2항은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 건축사법상 귀 법인의 영업형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그 근거 여부)
- 귀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사인지 여부.
- 귀 법인이 건축업무 주관관청에 등록, 허가, 인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1. 재개발 재건축등에 관련하여 설계사무소로부터 1)-2)-3)
1) 기본계획 수립
가. 평형별 규모 및 세대수 결정
나. 지적확정
다. 배치안 작성
2) 인.허가 업무 주관
가. 입지심의취득
나. 경관심의 통과업무
다. 군.협의 주관
3) 자문업무
가. 계획의 타당성
나. 업주자의 선호도
다. 부대시설의 규모 및 성격입안
라. 관련된 정보지원
마. 기타 필요한 자문
에 준한 업무를 대행받아 관련사항을 처리하여주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업종에 해당되는지 면세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위 경우 자격있는 건축사를 고용하여 설계계획 부분을 하도급 받아 관련 업무대금을 받을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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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