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 46015 - 34, ‘93. 1. 1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 1993.2.19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ㆍ회신문 (재무부 부가22601-89, ’92.7.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4, 1993.2.19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ㆍ회신문 (재무부 부가22601-89, ’92.7.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9, 1992.7.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