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
1. 질의내용 요약
○ 3개 사업장 대표는 친구이며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업무적으로나 사업적으로 긴밀한 유대감을 갖고 사업을 해오고 있음.
○ 그런데 금번 6월 말까지 1994년 신용카드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정보통신은 3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이미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고 휴업중에 있음) 고지서를 받았음.
○ 내용인 즉은 1994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 은행에서 넘어온 자료보다 신용카드로 신고한 금액이 적게 신고되어 있으니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임.
○ 실제 휴대폰이나 호출기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라면 누구든 그렇게 카드금액에 물품대금 및 청약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가입대행을 해주려고 한국이동통신에 직접 가서 카드로 끊긴 청약보증금을 사업장에서 현금납부해 주어야 그나마 접수를 받고 개통까지 시켜주어야 겨우 2만원의 차익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니 어쩔수 없이 유지해 가는 형편임.
○현금으로 청약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이유는 카드를 은행에 제시하면 약 1주일 정도면 결재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있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임.
○ 그리하여 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당연히 매출로 신고하여 왔으나, 세무서측은 은행에서 넘어온 카드금액보다 신고한 카드금액이 적다 하여 고지를 발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
조세범처벌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