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1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 등의 경우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562, 1991.05.06)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880, 1984.05.0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562, 1991.05.06 | [ 회 신 ] | | ※ 부가1265.1-880, 1984.05.09 ※ 부가22601-1671, 1991.12.17 |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공동으로 대지를 구입하여 공동사업자로서 (A, B)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습니다. 준공검사 후 건축물 관리대장에 소유권 등재할 때 그림 예시와 같이 토지는 공동 소유로 되어있으나 건물의 일부는 송동 소유로 하고 일부는 각각 소유로 등 재하고자 할때 <그림예시> 건물구분 재 약정시 (소유) | | 5층 A소유 | | | | | 4층 B소유 | <- | 5층 건물 | | | 3층 A소유 | | | | | 2층 B소유 | | | | | 1층 공동소유 | | | | | | | | | ↑ 대지공동소유분 | | [의 문 점] 1. 사업자등록증은 최초로 교부받은 공동사업자로 그대로 두고 소유권 구분 등재하면 기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지 여부. 2. 사업자등록증은 A와 B로 별개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는지 여부 (총 사업자등록증 3개가 됨) 3. 교부한다면 공급 일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는날로 하는지 A, B가 건물을 나눠 같기로 한날로 교부하는지, 공급가액은 전체금액 중 50%씩 공급가액을 확정하여야 하는지, 4. 최초 공동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은 사업자등록증을 추가 신청하고 공동사업자가 개인 각자에게 매출을 서로 교부하면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26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