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등록을 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등록을 한 기술사(당해 기술사를 대표이사로 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등록한 법인 포함)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또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기업 내의 전담부서 포함)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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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법인이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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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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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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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