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육하거나 매입한 생닭을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육계)로 판매하고, 부산물인 털, 내장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11, 1997.06.1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311, 1997.06.12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법인(도계장 운영)에서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질의내용]
○○법인은 닭을 사육 또는 매입하여 도계 과정을 거쳐 육계(면세) 생산과 부산물인 털, 내장, 머리, 발 등을 가공하여 사료원료 (과세)를 생산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장내에 도계장 및 렌더링 (사료원료 제조) 시설을 설치중인 과세, 면세, 겸업법인으로서
공장 건설을 1995.2기 과세기간중에 착수, 도계장은 1996.6월에 완공하여 1996년 7월부터 면세재화인 육계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과세재화 생산설비인 렌더링 시설은 1997.06.3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공정은 생닭이 도계장에 입하되면 입체화된 자동화 도계시설을 거치는 과정에서 단계별 공정마다 각각 분리된 부산물은 렌더링 설비로 옮겨져 사료원료 (과세재화)를 생산하는 별도의 공정을 거치고,
최종공정에서 생산된 육계 (면세재화)는 중량별로 자동구분된 후 반출되어 신선육 또는 절단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 생산과정 | | | |
| 생닭 -> 도계장 | ----->육계생산 | => 시판(면세) | |
| | Ⅰ | | |
| | -----> 털,내장,머리,발등->렌더링=>사료원료 생산 |
| | | | 판매 (과세) |
이 경우 렌더링 시설은 과세사업 관련 시설로 당연히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도계장 시설(건물 신축 및 기계장치 설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전액 면세 관련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하여야 한다.
- 이유 : 도계장 시설에서는 면세재화인 육계와 그 부산물만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도계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털, 내장, 머리,발등) 이 사료 원재료로 전환되어 과세재화인 사료원료를 생산하게 되더라도 그 부산물은 주재화(면세재화) 인 육계 생산 과정에서 생긴 것이며 그 자체 또한 면세재화이므로 도계장 시설은 전체가 면세 관련 재화만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을설)
도계장 시설중 부산물의 생산에 공여하는 비율만큼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므로 공제하여야 한다.
- 이유 : 부산물이 단순히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사료원료로 전환하여 고가의 과세재화를 창출하며 당초 사업목적에서도 유계의 생산,판매 및 렌더링시설까지 계획한 것으로 도계장 시설중 부산물 생산에 공여하는 비율만큼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며
또한 생산공정이 털, 내장, 머리, 발 등의 부산물이 각각 분리되어 집합되기까지 도계장 시설과 렌더링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공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최종 생산품은 면세재화인 육계와 과세재화인 고가의 사료원료(단미사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는 사료원료 (과세 재화)가 생산되지 않으므로 사료원료와 육계의 예정생산량으로 안분계산하고 렌더링 시설이 완료되어 과세재화가 생산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과세, 면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