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서 면세되는 의료업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주차료 징수시 당해 운영수입은 과세되는 것이며 주차장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계산 후 정산 및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인 종합병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과 관련하여 진료 및 병문안차 내방하는 차량의 주차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일정기준에 의해 일부 주차에 대하여 주차료징수시 당해 주차장운영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차장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과세되는 주차장운영사업과 면세되는 의료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후 정산 및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인 주차료수입금액과 면세사업인 의료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공법인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 승인(제90-70호 1990.11.251)을 받아 유료차장을 운영하여 주차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고 있음.
나. 유료 주차장 신축 계획 당시 병원 주차장 주차 여건은 주변에 학교, 창경궁 및 대형 건물의 밀집으로 인해 차량 이용객이 많은 반면 주차시설이 없는 관계로 우리 병원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았으며, 병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에 처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진료 및 병문안 차 내방하는 차량의 진입이 늦어져 부근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1990년 재경원에 유료주차장 신축사업 계획서를 제출 사업승인을 받아 나대지에 현대적 설비를 갖춘 별도전용 주차장(지하5층, 연건평 26,599.40㎡)를 신축.
주차료 징수방법은 환자진료 및 입퇴원시에 관계부서의 확인을 받아 오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 2시간을 주차료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시에는 일반 이용자와 같이 주차료를 징수. 그외 일반인의 주차에는 일반 주차장과 동일하게 시간단 30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함은 물론이며, 발생된 주차료 수입에 대한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질의]
○ 주차장의 신축 건설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갑설)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유료 주차장을 별도 신축, 동 신축비 구속이 분명할 경우, 동사업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국세청 부가 예규(46015-1744, 1994.08.26)내용과 같이 유료주차장 사업이 종합병원의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소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신축 건설비 매입세액은 동 주차료 수입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면세 사업자가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료를 일정기준에 의거 감면한 것은 그 감면 되는 부분이 면세사업과 관련 된다고 인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에 정한 안분계산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감면된 주차료가 면세 사업에 기여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에 정한 안본계산 방법에서 정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산출을 면세 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함은 과세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다음 산식으로 산출함이 타당하다.
ㆍ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동 매입세액 * 감면 주차료 수입/ 총 주차료 수입 * 감면 주차료 수입 계상이 가능함
(병설)
동 사업자의 유료 주차장 운영에 있어 주차료 일부 감면은 면세사업에 기여한바가 없다하더라도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에 의거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