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을 공급하는 중에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99.1.1이후에 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연대보증사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과 을이 ’98.12.31이전에 국가기관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감리용역을 공급중에 사업자 을의 부도로 인하여 ’99.1.1이후에 사업자 을의 연대보증사인 사업자 병이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병이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7, 1999.1.18
귀 질의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34, 1999.5.10
개인 건축사가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설계 또는 감리 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를 하고 양수받은 당해 법인의 발주자와 명의변경계약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