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석회질비료를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는 자(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85, 2000.6.2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석회질비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자(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당회는 구제역 예방에 효과가 있는 생석회를 농 가에 공급하고 있음.
- 생석회 제조업체가 ○○○협동조합에 공급하면 ○○○협동조합에서는 농가에 공급함.
- ○○○협동조합이 농가에 공급한 생석회 대금은 당회가 지급하고, ○○○협동 조합은 이를 생석회 제조업체에 지급함.
(질의사항)
- 생석회는 비료관리법상 석회질비료에 해당하므로 생석회 제조업체에서 ○○○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생석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285, 2000.6.2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석회질비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자(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