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의 외상매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1, 2000.6.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의 외상매입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인 내국법인 “갑”사는 자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외국 인투자기업 “을”사에 매각할 계획임.
- 외국인투자기업 “을”사는 외국인 투자가와 “갑”사가 속해있는 대규모 기업집 단의 다른 계열사가 8:2의 비율로 출자하여 신설될 합작회사로 “갑”사는 “을” 사에 사업을 양도한후, 잔여업무를 완료하고 법적절차를 밟아 청산할 계획임.
- 양수도대상 사업과 관련된 자산은 다음 단서규정에서 열거하는 자산을 제외하 고 모두 “을”사가 인수할 예정인바, 인수대상 자산에는 고정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등), 재고자산, 각종 라이센스 및 특허, 영업망 관련자산 및 양수도대상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유무형자산 이 포함될 예정임.
- “갑”사와 “을”사의 협의에 의거 현금, 예금, 유가증권, 매출채권은 양수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함.
- 양수도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부채(금융기관차입금 포함)는 “을”사가 전액 인 수하지 않을 예정임
- 종업원은 “을”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하되, 퇴직금은 종업원의 선택에 따라 “갑”사에서 지급되거나 “을”사로 승계될 예정임. 다만, “갑”사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서 “을”사가 미지급된 퇴직금을 승계하는 경우 에는 자산양수도대금에서 동 승계금액을 차감한 후 금액을 “갑”사에 자산양수 도 대금으로 지급할 것임.
- 양도인인 “갑”사와 양수인인 “을”사는 상호사용계약에 의거 “을”사는 “갑”사 의 상호를 일정기간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대신, 동 상호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할 계획임.
- 양수도대상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법률적 계약은 “을”사가 “갑”사로부터 승계할 예정임.
(질의사항)
- “을”사가 “갑”사로부터 사업을 인수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2항에서 규정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 부
(갑설)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임.
(을설)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 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291, 2000.6.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의 외상매입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741, 1991.6.1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 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질의 경우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만을 승계(양도)하는 것은 동법 동조 동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11, 1988.6.30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은행부채 등의 변제의무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73, 1995.10.1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94.4.25일 이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75,1998.03.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995,1994.09.30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당좌자산, 가지급금 및 가수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위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