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업자가 구입원가로 판매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품공급 및 수수료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4, 1995.3.8
“갑”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을”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구입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고객 등에게 판매하고, 당해 제품 판매와 관련한 대가를 별도로 “을”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에 당해 제품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당해 제품판매와 관련한 대가에 대하여는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7년1월에 설립된 의약품 유통을 전문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서 약사 법에 의한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득하였음.
- 향후 여러 제약회사와 사업제휴를 맺어 제약회사가 outsourcing하는 영업 및 picking & packing, 배송 등을 수행하며 당사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공 급받아 약국 및 도매상에 약품을 공급하고 이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는 영업형 태를 가질 계획임.
(질의사항)
- 당사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고 양자간에 약정된 계약에 따라 서비 스를 제공하기로 할 경우 제약회사로부터 2%의 매출마진과 13%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하여
질의1) 당사가 받을 13%의 수수료가 용역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지
질의2) 만일 상기 수수료가 용역공급이 아닌 경우, 제약회사와 해당 수수료를 판매장려금으로 약정을 맺고, 제약회사는 이를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며 당사 는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2%의 매출이익이 13%의 수수료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에 대하여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54, 1995.3.8
“갑”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을”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구입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고객 등에게 판매하고, 당해 제품 판매와 관련한 대가를 별도로 “을”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에 당해 제품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당해 제품판매와 관련한 대가에 대하여는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