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복합상가 신축용역 제공시 주택건설용역 해당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30
방송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책자 형태 등의 인쇄물로 기 제작된 방송용 시나리오 대본을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방송국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방송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책자 형태등의 인쇄물로 기제작된 방송용 시나리오 대본을 전자적 기록메체에 수록하여 방송국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시나리오 대본을 전자적 기록매체인 CD에 수록하여 방송국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1997년 5월 31일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의하면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당사에서와 같이 방송 시나리오 대본을 CD에 수록하여 방송국으로 납품하는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