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누락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30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1216, 1985.12.05)을 참조. 붙임 :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1. 질의내용 요약 1)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VAT발생여부 질의 2) 계약사항 및 업무진행 사항 -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 지분제 대물조건의 공사계약 체결 - 현재 미분양된 상태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산출근거를 실납부금액이 아닌 중도금 약정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 시공사는 일반분양 국민주택규모초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조합앞으로 발행했고 - 일반분양 국민주택규모이하와 조합원공급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했으며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발생금액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전액 납부하였다. - 조합측에서는 시공사자 발행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계산하고, 일반분양 및 조합원분양 중도금약정금액을 매출세액으로 계산하여 매출부가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신고하였을 때 3) 조합측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는지의 여부 - 재건축조합아파트는 주촉법상의 주택조합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과 환지의 일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세무로 알고 있는데, 만약, 조합측에서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어떤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예 : 1.일반분양중 국민주택초과분 2.조합원분양중 국민주택초과분 3.조합원분양분중 무상공급면적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아파트분 4.기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