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1216, 1985.12.05)을 참조.
붙임 :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1. 질의내용 요약
1)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VAT발생여부 질의
2) 계약사항 및 업무진행 사항
-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 지분제 대물조건의 공사계약 체결
- 현재 미분양된 상태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산출근거를 실납부금액이 아닌 중도금 약정금액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 시공사는 일반분양 국민주택규모초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조합앞으로 발행했고
- 일반분양 국민주택규모이하와 조합원공급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했으며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발생금액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전액 납부하였다.
- 조합측에서는 시공사자 발행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계산하고, 일반분양 및 조합원분양 중도금약정금액을 매출세액으로 계산하여 매출부가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신고하였을 때
3) 조합측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는지의 여부
- 재건축조합아파트는 주촉법상의 주택조합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과 환지의 일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세무로 알고 있는데, 만약, 조합측에서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어떤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예 : 1.일반분양중 국민주택초과분 2.조합원분양중 국민주택초과분 3.조합원분양분중 무상공급면적이상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아파트분 4.기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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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