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멸치, 새우, 콩, 연근을 삶거나 볶아서 조미한 멸치조림, 새우조림, 콩조림, 연근조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멸치, 새우, 콩, 연근을 삶거나 볶아서 조미한 멸치조림, 새우조림, 콩조림, 연근조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원 업체에서 생산제품하여 군에 납품하게되어 있는 아래 품목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 품 목 | 포 장 단 위 | 포 장 지 | 비 고 |
| 멸 치 조 림 | 5kg | 비니루 : 0.12 미리 | 마구리를 포자용끈으로 결봉함 |
| 연근조림(연뿌리) | 〃 | 〃 |
| 콩 조 림 | 〃 | 〃 |
| 새 우 조 림 | 〃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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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