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도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과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다를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30
사업자가 멸치, 새우, 콩, 연근을 삶거나 볶아서 조미한 멸치조림, 새우조림, 콩조림, 연근조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멸치, 새우, 콩, 연근을 삶거나 볶아서 조미한 멸치조림, 새우조림, 콩조림, 연근조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원 업체에서 생산제품하여 군에 납품하게되어 있는 아래 품목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 품 목 | 포 장 단 위 | 포 장 지 | 비 고 | | 멸 치 조 림 | 5kg | 비니루 : 0.12 미리 | 마구리를 포자용끈으로 결봉함 | | 연근조림(연뿌리) | 〃 | 〃 | | 콩 조 림 | 〃 | 〃 | | 새 우 조 림 | 〃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