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시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21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