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제공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1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제공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제공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장업을 운영하려고함에 원재료(도료)를 원청업자에게 공급받아 가구의 틀에 약간의 부재료(신나,희석재)를 구입하여 칠을하여 주는 업체로서 업태및종목이 제조업 도장업에 해당하는지 혹은 제조업 임가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본인이 목재성형(틀)을 원청업자에게 원자재를 공급받아 약간의 부자재(본드,아교)를 본인이 구입하여 (예:가구중 쇼파의 형태) 가공료를 징수하는 업체로서 업태및 종목이 제조업 가공목재 생산업에 해당하는지 제조업 임가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